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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발생하게 했거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지자체장에게 지연하여 보고하고, 일부 보존식도 보관하지 않아 식중독균 원인 규명과 피해확산 예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 처벌기준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