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때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위생등급 평가 업무의 투명성 확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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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0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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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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