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