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위생 준수사항의 법률 직접 규정
기존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지켜야 할 주요 위생 사항이 하위 법령(총리령)에 맡겨져 있었으나, 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
변경 전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변경 후
축산물, 야생생물,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수돗물 사용 기준, 위해평가 전 식품 사용 금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보존 의무 등 구체적인 위생 준수사항을 법에 직접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