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유주방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시설 개념 도입 및 제도화
여러 영업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유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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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공유주방'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유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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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유시설의 개념과 운영, 가공업 포함 범위 등 기초적인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공유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책임자 배치와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유시설 내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부여와 국가 차원의 기술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관리 책임자 관련 규정 위반이나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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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시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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