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나의 영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발생 우려에 따라 하나의 영업장에 대해 한명의 영업자만 영업 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같은 영업자가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2019년 5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식품시설에 대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시설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시설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제44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75조, 제89조의2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4조의2(보험 가입)
제47조(위생등급)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의2(식품안전관리 지원)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