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 폭력·성폭력 같은 인권침해를 막고, 신고자·피해자를 보호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센터가 다루는 사건을 성폭력 등 폭력, 승부조작, 입시비리, 횡령·배임 등으로 나눠 정하고, 임시보호시설과 인권감시관을 운영해요.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센터가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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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위 선양 부분 대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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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계의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립하고 체육인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조사 권한,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인권침해 신고 절차와 신고자의 비밀 유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체육지도자의 교육과 자격, 그리고 선수의 계약과 관련된 실무적인 규정들이에요.
기금 활용과 관련한 지원 내용 및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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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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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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