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스포츠계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스포츠비리 및 체육임체 인권침해 실태조사)
변경 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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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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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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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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