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 자료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아가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