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강화와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가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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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예방교육 및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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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수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수들의 권리 침해 조사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이에요.
현행 체계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 및 번호 유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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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체육단체와 선수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표준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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