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숨기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폐 및 축소 금지 명문화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숨기거나 줄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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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2항
변경 전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법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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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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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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