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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묵인 또는 축소ㆍ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6, 제49조의2 및 제5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49조의2(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