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체육계 내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인한 거부 방지
발의 의원들은 체육단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보 제공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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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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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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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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