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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의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8제2항).
나.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