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체육계 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선수와 단체 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와 선수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알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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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9(표준계약서의 보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경기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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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특정한 상황이나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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