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내 고질적인 문제인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견뎌야만 했던 원인 중 하나로 소속 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서가 꼽히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표준계약서의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