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할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및 성폭력 시 자격 자동 취소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나 정신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즉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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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변경 전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유로 자격을 취소할지 혹은 5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폭력 및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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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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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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