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계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기간 명시 및 선수관리담당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실효성 강화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할 때,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조사 과정에 관계자들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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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
변경 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관리담당자도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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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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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 등 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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