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체육계 내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원과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인권 보호 명문화
법의 목적에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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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체육를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민체육를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를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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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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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등을 조사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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