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십 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부족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
이에 이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