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CCTV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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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9(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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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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