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을 보호 시책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체육계에서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