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체육계의 성과 중심 문화를 바꾸고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민체육의 목적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국위 선양'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과 선수들이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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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체육을 통해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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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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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위신을 드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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