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여 체육계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실질적인 조사 권한 확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할 때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센터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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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변경 전
스포츠윤리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할 사업에 '임시보호 시설 운영'을 명확히 포함하고, 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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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스포츠 비리나 폭력 신고 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와 범죄 혐의 시 고발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교육, 환수, 시스템 등 기존의 주요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부칙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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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누구의 신청이나 요청이 없어도 공무원이나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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