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6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청원휴가는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에는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병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일선부대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의 ‘20일 미만’을 ‘30일 이하’로 개정하고 군 병원 전속을 명하는 기간도 ‘20일 이상’을 ‘30일을 초과’로 변경하여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높여 일선부대에서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심신장애인 군인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할 때 부여받는 청원휴가 기간과 군병원 전속 기준을 30일로 통일하여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휴가 인정 기간 확대
심신장애인 군인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할 때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 기준을 기존 '20일 미만'에서 '30일 이하'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의2제3항
변경 전
진료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 군병원으로의 전속(전속)을 명한다.
변경 후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 군병원으로의 전속(전속)을 명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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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원휴가
군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하여 허가받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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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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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2-16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