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35호
개정이유 —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21.3.24. 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가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2호
- 나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호
- 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갖추고 그 공간 내에 CCTV, 안전벨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호, 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 조직에 포함된 형태가 아니라, 학교 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9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운영할 것 2.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일 것 3. 인권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것.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인권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할 것 5.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이 경우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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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대학교에서 교수 직급 중 하나로, 보통 조교수를 거쳐 승진한 단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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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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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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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