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2호 다목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등을 파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5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과태료 기준 마련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을 팔 때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이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2 제2호 다목의2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위반 과태료)
변경 전
조문별 이유서에 따르면 이 항목은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신설)이에요.
변경 후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들어가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2 제2호 다목의2는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등을 움직이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2-2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3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