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3호
개정이유 — 가. 육상해상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간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상호운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안)」 가. 서명(‘10.5.13), 국무회의 의결(’10.8.24) 및 정식서명(’10.9.7) 나. 경호용 등 자동차의 대외 보안 유지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가
국가간 피견인자동차 상호운행 허용 (1) 육상해상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 국내 운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1개월 이내’에서만 운행이 허용되던 것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된 운행구역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함. (3)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간 피견인자동차 상호운행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경호용 등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의무 면제 (1) 외교용, 경호용, 대테러용 등 자동차의 경우 대외보안,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민간에 자동차의 제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경호용 등 자동차의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규정 (3) 경호용 등 자동차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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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