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1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4호
개정이유 —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전산망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변경처리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면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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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1
- 예고 종료2006-10-11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