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9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미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재공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완료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안 제42조, 안 제43조의3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 갱신·보고토록 함
2) 안전 문제가 없는 경제적 보상에 한하여 보상 의무는 존치하되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
3)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제거한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봄
4) 시정조치 개시 후 시정률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재통지 1회 하던 것을 1년 이내 70% 미만이면 추가로 1회 재통지하며, 화재 발생 우려 등의 중대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 이후 시정률이 2년 이내 80%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90% 미만인 경우 각각 1회 재통지
- 나부품 공급 기간 조정안 제49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규정에 의해 사용연한이 8년 이상인 부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공급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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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부품 제작사에게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계획서를 3개월마다 갱신해 보고하게 하고, 재통지 요건과 부품 공급기간 기준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정조치 지연 방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까지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새로 고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공개만 하고 조치가 오래 미뤄지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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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1항 (시정조치계획서 보고)
변경 전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시정조치계획서를 보고하면 됐어요.
변경 후
단서를 새로 붙여, 결함 공개일부터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까지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해 보고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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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의3제1항은 시행 이후 처음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제42조제3항·제6항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정조치나 경제적 보상에도 적용해요. 제49조의3제2항은 시행 이후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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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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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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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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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
| 전자우편 | neo91@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584 · 044-201-4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