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1
개정이유 —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차량,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절차, 정비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기점검의 대상 차량 규정제59조, 부칙 제2조
- 나정기점검의 기준과 점검 방법 등 규정제60조~제60조의2
- ㅇ정기점검 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규정
- 다정기점검 후 차량 정비 및 재점검 등 규정제60조의3
- ㅇ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정있는 경우 차량 정비, 재점검 규정
- 라정기점검 유효기간 등 규정제61조, 제61조의2
- 마정기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등 규정제61조의3, 제63조의2
- ㅇ정기점검 미이행 시 정기점검 명령, 점검 명령 후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규정
- 바정기점검 결과 기록, 점검 요금 규정제60조의4, 제137조
-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정비 장면 촬영 후 기록 보관 의무, 점검 요금을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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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점검의 대상 차량 규정(제59조, 부칙 제2조)
나. 정기점검의 기준과 점검 방법 등 규정(제60조~제60조의2)
ㅇ 정기점검 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규정
다. 정기점검 후 차량 정비 및 재점검 등 규정(제60조의3)
ㅇ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정있는 경우 차량 정비, 재점검 규정
라. 정기점검 유효기간 등 규정(제61조, 제61조의2)
마. 정기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등 규정(제61조의3, 제63조의2)
ㅇ 정기점검 미이행 시 정기점검 명령, 점검 명령 후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규정
바. 정기점검 결과 기록, 점검 요금 규정(제60조의4, 제137조)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정비 장면 촬영 후 기록 보관 의무, 점검 요금을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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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