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0
개정이유 —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 나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 다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안 제56조의4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 라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안 제56조의7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마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같은 차체로 만든 차의 차종 변경 튜닝을 넓히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성 확인 장치의 절차와 튜닝 비용 지원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성을 확인받은 튜닝 장치 제도 마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튜닝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로 튜닝하면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생겨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인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범위와 확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대상은 튜닝승인 대상 장치 가운데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고,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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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제2항제3호가목(승용↔승합 차종 변경)
변경 전
승용자동차와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없애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만 허용
변경 후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승용·승합자동차는 승용→승합, 승합→승용 양쪽 모두 튜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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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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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일부 바꾸거나 새 장치를 붙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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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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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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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584 · 044-201-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