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8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구동축전지(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안전성인증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결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신설안 제40조의21 제3항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의 취소 요건이 되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결함의 유형별로 나누어 명시
- 나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제외 대상 명시안 제40조의21 제4항
구동축전지의 결함 중 안전성인증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
- 다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 삭제안 제50조 제1항 제4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관련 근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를 만드는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같은 결함이 정해진 횟수 이상 생기면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기존 배터리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함 유형별 인증 취소 횟수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결함이 몇 번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나눠 정하는 내용이에요. 화재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결함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2회, 제작 결함 시정조치 대상이면 3회, 화재·사고와 상관없는 시정조치 대상 결함이면 4회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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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의21 제3항(인증 취소 기준 횟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에서 위임한 '동일한 결함의 횟수'를 정해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화재·인명피해 사고를 낸 결함 2회 이상, 시정조치 대상으로 화재·인명피해를 낸 결함 3회 이상, 시정조치 대상 결함 4회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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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항·제4항은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해요. 결함 횟수를 셀 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된 결함만 포함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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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축전지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를 저장하는 큰 배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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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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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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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3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