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2
개정이유 —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구체화 및 제공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하여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동방식별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 나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 다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 라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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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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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