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7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5호
개정이유 — 가. 「자동차등록령」개정(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공포ㆍ시행)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대통령령 제21616호, 2009. 7. 7.)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일환으로 문장을 정비함.
- 가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절차 및 등록통지부 작성 개선
1)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의 정정신고시 전산시스템(주민망)연계로 자동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절차 및 통지사항의 기록관리 필요 ※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토록 하고 등록관청의 통지의무가 없음
2)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 비치ㆍ운행 의무이행과 등록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른 갑등록원부 기재사항 개선
1)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수검후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검사사항ㆍ검사 연월일 및 주행거리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불신과 불만사항으로 작용 ※ (현행) 정기검사에 대한 갑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만 규정하고 있음.
2) 자동차검사결과 관련 갑등록원부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자동차 이력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대
- 다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및 신청방법 개선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제출토록 하던 것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되도록 함. ※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발급 및 열람
3) 자동차소유자의 방문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와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기할 수 있으며,
4) 특히,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이전시 주민망과 연계되어 자동변경되도록 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소유자의 주소정보인지가 불가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잦은 민원으로 인한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 라등록신청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사용자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업무처리로 모든 등록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고무인 처리 및 담당공무원 서명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 (현행) 등록신청서 뒷면에 고무인을 찍고, 업무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관리
2) 등록관청의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업무 생략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 마자동차 이전등록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청서류 추가
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추가토록 함.
2) 교통사고ㆍ침수유무, 주행거리조작, 차량상태, 저당ㆍ압류ㆍ과태료 체납사실 등을 파악하여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피해방지
- 바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
2)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직접 방문 신청 등 불편을 해소
- 사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 등록사무관련 규정의 삭제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ㆍ시행에 따라 인용조항의 삭제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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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8
- 예고 종료2010-01-07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