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8호
개정이유 — 폐차업자가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에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수검,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장 보관 일수를 확인하여 부과 일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별지 제18호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에 자동차 입고일 란 추가
1) 현재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실제 해당 자동차가 폐차에 이른 경우 관할관청이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폐차장에 보관한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하더라고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미수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되고 있음.
2) 기존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관할관청이 폐차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확인하여 미수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 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차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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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