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19
- 시행
- 2018-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2항 단서조항의 신설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안 별지 제10호서식
- 나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서식에 최초 양도연월일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 다각종 등록신청서의 ‘등본 및 초본’을 ‘초본’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의2·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행정안전부 주민과-6197호)
- 라등록관청 확인사항 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변경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 마자동차등록증의 지질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서식에 최초 양도연월일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각종 등록신청서의 ‘등본 및 초본’을 ‘초본’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의2·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행정안전부 주민과-6197호)
라. 등록관청 확인사항 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변경(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마. 자동차등록증의 지질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청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0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7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8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19
- 시행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