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3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규칙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 가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횡령당하거나 편취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말소등록 대상 확대
기존에는 횡령당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자동차 말소등록을 편취당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 제1항 제5의2호
변경 전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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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등록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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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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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