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2-10
- 시행
- 2021-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3호
개정이유 — ‘05년부터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를 조건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분할 또는 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다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매로 처분 할 경우, 해당차량의 자기부담금 미납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매입한 현재 차주가 차량폐차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유의사항’ 란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중고차 거래시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문구 명시안 별지 제15호,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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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문구 명시(안 별지 제15호,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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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2-10
- 시행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