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업의 취소·정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취소·정지 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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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