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2019-12-09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7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3호
- ㅇ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검사 시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부실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요 위반행위에 대한 즉시 처분
금품수수나 무자격 검사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즉시 지정취소(해임)를 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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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변경 전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라. 검사표를 거짓이나 다르게 작성한 경우(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마. 부적절한 기구로 검사한 경우(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1차 업무정지 60일 또는 즉시 지정취소), 라. 검사표를 거짓이나 다르게 작성한 경우(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마. 부적절한 기구로 검사한 경우(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등으로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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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되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전 처분 기록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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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나 기업에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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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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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2019-12-09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