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미이행 시 처분 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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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3.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타.
변경 전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변경 후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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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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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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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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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