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2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5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을 신설하고,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
- 가자동차 정비업의 한 분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 신설
- 나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및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미 이행시 과징금부과
- 다
법률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미등록 전매행위가 종전 과태료에서형사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 라신설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성능·상태점검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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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 정비업의 한 분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 신설
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및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미 이행시 과징금부과
다. 법률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미등록 전매행위가 종전 과태료에서형사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라. 신설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성능·상태점검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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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3
- 예고 종료2006-11-02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