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0호
개정이유 — 자동차는 등록 후 운행이 원칙이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부재하여 업계에서는 부득이 해외에서 신차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신차 광고촬영 목적의 임시운행 추가안 제7조
- ㅇ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함
- 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100분의2 이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 다결함 시정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2
- ㅇ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한 후 판매 시 그 시정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라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마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바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1, 별표2
-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제작사 등의 신차 광고 촬영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하고,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차 광고 촬영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추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나 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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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1항 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위해 준비(광고, 홍보촬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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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공표일 또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검사 미수행 관련 과태료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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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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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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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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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