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8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 설정 필요
- 가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 신설안 제6조제2항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치 기간의 통일된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달랐던 무단 방치 차량의 처리 기준을 하나로 합쳐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문제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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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이거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2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과 토지 소유자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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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강제처리
방치된 자동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에 따라 강제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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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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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