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54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19.11.26, '20.5.27.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1항 신설
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인력의 수급·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 외에 “정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나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명시안 제14조의5제2항 신설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3항 신설
정비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될 사항과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사항 추가
소관 부처는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활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및 인증 외에도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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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5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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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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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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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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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