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5호
개정이유 — 자동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시 결함을 추정하도록 하며, 결함을 은폐ㆍ축소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결함 추정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결함 추정 요건안 제8조의3 신설
- ㅇ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함
- 나자동차 사고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8조의4 신설
- ㅇ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안 제8조의5 신설
- ㅇ
결함정보 신고, 수집, 저장, 분석,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라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비공개 정보안 제9조의9 신설
- ㅇ
개인정보 및 자동차제작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나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 마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안 제9조의10 신설
- ㅇ
재심의 요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 바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 추가안 제14조의7
- ㅇ
고유식별정보처리가 불가피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추가함
- 사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안 제19조제11항
- ㅇ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지정된 자에게 위탁함
- 아과징금 산정비율 상향 및 합리적 감경 규정 마련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 ㅇ
법률에서 결함 은폐, 축소 또는 결함 미시정시 과징금이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 100분의3)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비율을 상향함
- ㅇ
자발적 리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제작자등이 자진하여 시정조치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50% 이내) 및 상한액을 규정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 ㅇ
법률에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1,000만원→2,000만원)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결함 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미제출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결함 추정 요건 신설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나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되거나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되어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제작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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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결함 추정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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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의 경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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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추정
제작사가 결함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정부가 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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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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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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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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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