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고차 표시·광고 금지 유형에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구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은페·축소를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 나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및 중재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9조의6 개정, 안 9조의7 신설, 안 9조의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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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