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5호
개정이유 —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3호서목 신설
-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소관 부처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3호서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행자 또는 사업자의 기술 종사원이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 따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의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인력 교육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법적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8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0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