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2021-05-27
- 시행
- 202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15호
개정이유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 과적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4.7. 개정, ’21.4.8. 시행)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번호 변경 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 및 별표 1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번호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세부유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운수사업용세부규정으로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나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 표기안 별지 제1호
과적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제원의 유의사항란)에 표기
- 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호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유의사항란 개정
- 라매매상사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 표기 개선안 제3조제1항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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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번호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견인차 적재량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플랫폼운송사업 관련 번호 변경 근거 마련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수사업의 허가나 면허 등 내용이 바뀌어 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전
현재는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에 대한 사용본거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음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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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에 대해,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쓰거나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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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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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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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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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7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2021-05-27
- 시행2021-05-27